세상을 살면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다. 그만큼 세금은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업을 하면 부가세와 소득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게 되면 취.등록세를 내야 하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을 내야 한다.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하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게 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한 이런 직접세 외에도 물건을 구입하거나, 담배를 살 때 부과되는 담배 소비세, 술을 살 때 부과되는 주세 등 간접세도 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고 범칙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하여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만큼 국가에게 정당한 권리를 요청할 수도 있는 납세자 권리 보호 및 구제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어 있다.
이번에 필자의 칼럼을 묶어 국세체납, 세금소멸도 가능한 납세자 구제, 이산 세무법인 박천규 전무의 칼럼 모음집을 출판하게 된 것은, 억울한 세금에 대해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과 오래된 세금 중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서 세금소멸을 받아 국세 및 지방세를 소멸시키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독자분들께 알려 드림으로써 잘못된 세금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전자책은 칼럼 모음집이기에 각 칼럼에 일부 중복되는 설명이 들어 있다. 이는 칼럼마다 주요 주제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니 하나씩 자세히 읽어 보시고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어려운 세금 문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조력을 받아서,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산 세무법인 박천규 전무
이산 세무법인은 문석중 대표세무사가 국내 최초로 체납세금소멸 컨설팅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유명하다. 세무분야 중 국세체납 세금소멸 서비스 분야를 개척, 장기 체납된 세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원활한 조세 행정 이행에 이바지함으로 이산 세무법인은 세금면책 분야에서 가장 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박천규 전무는 그동안 조력자로 이를 함께 했다.